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5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지인 등 2명과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같은 해 12월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태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청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후 황 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색수배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나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등 범죄와 직접 연관된 인물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발부된다.
황 씨 변호인은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황 씨 신병을 확보하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국적기 탑승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황 씨가 필로폰을 취득한 경위와 유통 경로를 집중 수사하는 한편 해외 도피 과정에서 위법 행위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출소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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