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에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청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측이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한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국회 통제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없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 뒤에 후반 통화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가 담이 워낙 낮고 쉽게 월담할 수 있어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이니 체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월담하는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도 경찰이 국회 출입을 봉쇄하자 담을 넘어 진입한 바 있다.
계엄 선포 전 오후 7시 20분께 안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을 밝히며 경찰의 치안 유지를 당부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시간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가에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는 계엄 계획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지시 문건을 찢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의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는 오는 29일 조 전 청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판 뒤 입장문을 내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청장이 통화한) 문제의 시간대에 국회 출입은 통제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조지호 씨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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