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1일 구속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같은 달 19일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은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16일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고,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할 목적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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