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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70세 초과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 배제는 차별"
70세 초과 여성 농업인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여성 농업인 해외 연수 사업 지원 대상에서 70세 초과 여성 농입인을 제외한 것이 차별에 해당하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여성 농업인 해외 연수 사업 지원 대상에서 70세 초과 여성 농입인을 제외한 것이 차별에 해당하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지방자치단체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 지원 대상에서 70세 초과 여성을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 농업인 A(73) 씨는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성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했으나, '70세 초과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씨 측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는 "해외연수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이 범위를 확대할 경우 '여성 농업인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가 약화되고, 70세 이하 대상자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해외연수 사업이 10일 이내 단기 일정이고 귀국 후 과제 제출이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어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관할 지역의 7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이 최근 증가 추세이고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제공 영역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도지사에게 여성 농업인 해외 연수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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