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홍 씨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https://img.tf.co.kr/article/home/2025/12/23/202538991766478827.jpg)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친형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는 1심 징역 2년보다 가중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전날 상고장을 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씨의 배우자 이모 씨도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박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형을 가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죄질 불량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2021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횡령액은 48억원가량에 이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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