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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년 1월9일 시작
서울고법 가사1부, 첫 변론기일 지정
재산분할 액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9일 오후 5시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받은 뇌물로 보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영역 밖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이 혼인 관계 파탄 이전에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회사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원심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한다.

앞서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 측이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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