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4차례 의정갈등서 집단행동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환자들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해 의료대란 때부터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법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소 유지 인원 등을 남기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다수 의료 관련 법안을 처리했을 때도 이 법안은 국회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법안은 정부 특정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반복적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2024년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하거나 집단 사직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시기 초기인 지난해 2∼7월에만 전국 의료기관에서 초과 사망 환자는 3136명이었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은 수치다.
환자들은 의료대란 시기였던 지난해부터 필수의료 유지 입법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 소속 환자와 가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 공급이 중단돼서는 안 되며, 의료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불안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 필요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며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유지 입법을 요구했다.
과거에도 의료계 반발로 집단행동을 막는 법안이 무산된 바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해 집단행동을 했다. 당시 최혜영 전 민주당 의원은 의료인이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등 환자 생명·건강 또는 신체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사 반발과 정치권 외면으로 폐기됐다. 이번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최 전 의원 법안과 달리 필수의료 경우 최소 유지를 위한 인원 등을 남기면 단체행동을 허용하는 법안이지만 여전히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의사들이 의정갈등 때마다 반복적으로 환자를 볼모 삼는 집단행동을 하면서 그 피해는 힘없는 환자들이 받고 있다"며 "이를 막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절대적 권한을 위임한 이유는 의사가 의료행위로 환자 생명이 위협받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며 "환자와 국민이 필수의료 공백 방지 관련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료계는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과도한 규제이고 위헌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법정 산하조직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필수유지의료행위 최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 및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종사 의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며 단체행동 범위가 모호해 개인의 사직할 자유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2월 전공의 전체 근무시간 조정과 함께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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