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시 운영보조금을 받아온 법인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A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A 사는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보조금을 지급받아왔다. 시설장 B 씨는 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아 해임 처분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A 사가 시설장 자격이 상실된 B 씨를 계속 재직시키고 그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받았다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조금 약 4942만원과 이자 약 214만원 반환을 명령했다. 또 제재부가금 약 9884만원을 부과했다.
A 사는 서울시가 지방보조금법 중 어느 것에 해당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는지 명시하지 않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면서 과세 근거, 산출 근거, 위반행위의 종류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B 씨가 시설장 자격을 곧바로 상실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고, 곧바로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워 계속 근무시키면서 급여를 그대로 신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B 씨의 형사판결이 2022년 11월 확정된 사실을 알고도 약 8개월간 그대로 보조금을 지급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사는 제재부가금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반환할 금액 및 제재부가금의 액수와 그 계산 근거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가 반환 명령한 보조금 중 2022년 10월자 보조금에 대한 이자 약 66만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율 100%를 넘는 금액을 고려해,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처분 중 약 1억3869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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