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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에 고소당한 전 연구원, 강제추행 혐의 맞고소
정희원 "스토킹 피해" vs 전 연구원 "강제추행 피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A 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하자 A 씨도 정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P. 뉴시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A 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하자 A 씨도 정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P. 뉴시스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가 30대 여성 A 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A 씨 역시 정 대표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과거 정 대표의 전 직장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정 대표가 성적 욕구나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녹음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7월 A 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경찰은 정 대표가 지난해 10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 중이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6월 A 씨와의 계약 관계를 해지한 이후 A 씨로부터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 등의 폭언과 함께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 대표의 배우자 직장과 주거지 인근을 찾아와 위협했으며 자신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 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정 대표가 연구소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대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다.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subin713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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