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축소, 가림막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명 '밀실룸' 등 불법 룸카페를 운영해온 청소년 유해업소가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 상 청소년 유해업소로 파악된 업체 54곳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3개 업소는 창문 크기 축소, 창문 커튼 설치 등 외부 시야를 차단하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로 홍보했다. 또 적발 당시 업소 내 청소년들이 이용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의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 가능 룸카페는 일정 기준의 유리 창을 설치해야 한다. 또 가림막이 없는 채로 내부 공간 시야가 확보돼야 하며, 잠금장치 설치 없이 출입이 가능해야 한다.
'변종 룸카페', '밀실룸'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현중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올해 수능 이후 청소년의 룸카페 이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단속 활동을 벌였다"며 "이후에도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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