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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더팩트 DB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 과정에 친인척 업체를 끼워 넣고, 남양유업 법인 소유 고급 별장, 차량, 직원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약 217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에서 현금 리베이트로 약 43억 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연루된 혐의도 받는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6일 오후2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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