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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2심 징역 3년6개월…"도주우려로 법정구속"
1심 징역 2년보다 가중…배우자도 무죄→집행유예

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더팩트 DB
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1심 징역 2년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씨의 배우자 이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씨도 1심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가족 회사로 내부 감시 체계의 취약성, 형제관계인 고소인(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해 주식회사 제도를 형해화했다"며 "나아가 실질적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포탈·횡령 등 전문가 도움을 받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나 죄질 불량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인에게 문제제기 받았을 때 신뢰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진지한 노력없이 외면했다"며 "고소인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당심에서도 엄벌을 촉구했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자백 진술했지만 진정한 건지 의심된다"고 했다.

형 박씨 부부는 지난 2011~2021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횡령액은 48억원가량에 이른다. 박 씨가 유출한 자금 상당 규모는 배우자의 부동산 개인 자산을 사들이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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