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삭도공업 당사자 적격성도 인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시가 곤돌라를 짓기 위해 남산 일부 땅의 용도 구역을 변경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업체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산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근린공원으로 편입한 서울시의 결정이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결정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는 내용임에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울시 주장을 두고는 "공원녹지법령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공원'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해당한다"며 "시행령이 정한 ‘변경 또는 해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별도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제든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의 원고적격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궤도운송법은 궤도시설의 안전 확보뿐 아니라, 한정된 수송 수요와 자원 위에 설치되는 궤도시설의 특성상 궤도사업자 사이의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가진다"며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점 운영으로 막대한 수입을 거둬 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남산 곤돌라 공사에 착수했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같은 해 8월 곤돌라 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결정이 지난 3월 항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공사는 1년 이상 멈춰 있는 상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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