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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에 "납득어려워…항소할 것"
국토부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해 사업 추진

오는 12월 18일 예정된 행정소송 1심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간 법적 다툼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서울시
오는 12월 18일 예정된 행정소송 1심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간 법적 다툼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서울시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시는 19일 '남산 곤돌라 사업' 소송 1심 패소를 두고 항소와 함께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패소에도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며 "민·관 협의체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달 초 발표한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대책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추진 중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6월 초 국토부장관 승인 후 지난 7월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삭도공업과 인근 주민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회사인 삭도공업 측은 곤돌라를 지지하는 45~50m 규모 등 철탑 5개 시공을 위해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속하는 일부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공원녹지법 제27조 제3항과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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