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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기록물법 헌법소원 각하…서해 피습 공무원 유족 청구
서해 피습 공무원 유족이 사건 관련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자 반발해 청구한 위헌 소송이 각하됐다./더팩트 DB
서해 피습 공무원 유족이 사건 관련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자 반발해 청구한 위헌 소송이 각하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피습 공무원 유족이 사건 관련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자 반발해 청구한 위헌 소송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일부 조항에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정보 공개를 요구했던 납세자연맹의 청구도 각하됐다. 각하는 심판 청구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를 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문제 조항은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록물 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헌재는 기록물 이관행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 관리 절차에 그칠 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법률 조항 자체 때문에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기록물 보호기간과 예외적으로 열람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되더라도 법적으로 다퉈 권리 구제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래진 씨는 2020년 청와대에 피습 사건 당시 국방부가 보고한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청와대가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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