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패소한 YTN 민영화 승인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에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관련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국가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그 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석열 전 대툥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면서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 장관은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의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전 방통위원 등 2인 체제에서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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