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원장은 이날 불출석했다.
조 전 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두고 "기본적으로 다 부인하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직무유기 혐의, 서한 발송 등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와 관련돼 있는데 피고인의 입장은 홍 전 차장의 보고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이 보고했다는 내용과 피고인이 보고받았다고 인식했다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증언한 부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과 관련된 부분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를 두고도 "박종준(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해 알고 있었다는 정도"라며 "비화폰 내에서 뭐가 없어지는지 그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20일을 준비기일로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계획을 들었으면서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민주당이 요청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전달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 전 원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역 삭제에 가담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