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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신상공개 종료 우려…법무부 "24시간 위치추적"
조두순이 2021년 5월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 인근에서 전담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B
조두순이 2021년 5월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 인근에서 전담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4시간 위치 추적 등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 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 등에 따른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5년간 신상 공개 명령 결정을 내렸다.

그간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 사진과 거주지 등이 공개됐지만, 지난 12일 기준 공개 기간이 끝나 비공개 처리됐다.

법무부는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신속한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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