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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의무화 69.8% 동의
도입 필요 정책, 사회보험 적용 확대 35.1%


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명주 기자
직장갑질119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업무 종속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 관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명주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14일 진행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328명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71.6%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모든 취업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69.8%로 나타났다.

68.6%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적인 구조에 놓여있다고 답했다. 또한 81.4%는 사업주가 플랫폼 종사자나 위장 프리랜서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들이 꼽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는 사회보험 적용 확대가 35.1%로 가장 많았다. 최저보수 내지 공정보수제도 도입 34.1%,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 33.8%, 수수료·알고리즘 투명화 29.9%, 대금 미지급 방지 제도 강화 26.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 책임 회피와 사회안전망 부재, 불공정 계약과 갑질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며 "현실에 맞는 법·제도 마련과 실질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는 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지 않고 별도의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추진할 경우 차별과 불안정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체계 안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을 중첩 적용 받는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만 적용받는 사람들이 양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과 원탁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내년 5월까지 입법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전제한 것이다. 정부는 차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기보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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