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를 선고받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15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반자들은 대상사건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 불응한 것이므로 법원조직법에 따른 감치 사유가 있다"며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재판장에게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자들의 행위 내용과 정도를 볼 때 대상사건 재판장이 퇴정 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같은 퇴정명령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반행위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변경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두고는 "감치 재판 조서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은 감치 재판을 개시하면서 위반자들의 위반 행위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유 없다고 봤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에는 "감치 재판 개시 후 위반자들에게 이름을 물었으나 변호인을 불러달라거나 조력을 받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감치 재판의 인정신문 자체를 거부했다"며 "재판장이 외관과 인상착의로 인정신문을 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감치 결정을 할 때까지 보조인을 선임하지 않은 점을 보면, 위반자들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고 법원조직법에서 정한 기한(24시간) 안에 감치 재판을 마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감치 15일 처분이 과중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을 놓고는 "집행명령서에 위반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 내용으로 감치 재판 당시 특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인적 사항 또는 인상착의만을 기재하면 충분하다. 별도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두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김 전 장관과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재판 참여를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15일의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권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지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한 점을 감치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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