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관과 황승호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황 전 행정관은 같은 TF 소속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김 전 비서관은 국토교통부 1차관을 지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비서관, 오후 2시10분 황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김 전 비서관과 황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비서관은 21그램에 공사 참여를 요청한 인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특정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이 업체에 특혜를 줘 재정이 낭비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1그램이 계약 허가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점 등 지적 사항을 지난해 9월 발표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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