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징역 1년·윤관 징역 2년…벌금도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대표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2000만원, 추징금 1억56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 정보를 전달한 사건"이라며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가 있었고 그 중심엔 윤 대표가 있고 구 대표도 본격적으로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동일한 공간에서 일상적인 소통을 하고 정보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직접적인 증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구 대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위로 주식을 매수했고 여러 간접 증거들을 통해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 처는 모기 하나 못 죽이고 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다"며 그런 처에게 제 25년 커리어를 걸고 미공개 정보를 철없게 권하고 받는 일은 저희 부부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구 대표도 "기업가의 가족으로 평생 몸가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교육받아 왔다"며 "남편 하는 일에 있어 내부 정보가 공개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 대화에서 투자 관련 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남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해가 싫어서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고 남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며 "남편에게도 정보를 받아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서증조사가 끝난 뒤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
윤 대표는 BRV가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을 투자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구 대표에게 호재성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역시 메지온의 기업 가치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주식 투자를 했다며 검찰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말부터 같은 해 4월12일까지 윤 대표로부터 메지온이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약 3만6000주를 사들여 1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메지온은 지난 2023년 4월19일 블루런벤처스 산하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공시했다. 주당 1만8000원대이던 메지온 주가는 투자 유치 발표 당일 약 16% 올랐고 같은 해 9월까지 300% 가까이 올랐다.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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