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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7일 보석심문…구형·최후진술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통일교 측에서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심문이 1심 결심 공판과 함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보석 심문을 오는 17일 결심 공판과 함께 진행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에서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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