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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기소 1호' 노상원 징역 2년…법원 "2수사단은 위헌·위법"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심 선고
3특검 기소 사건 중 처음…재판부 "모두 유죄"


법원이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이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법원이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이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첫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390만 원의 추징과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의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금품을 건넨 김 모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진술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계좌 거래 내역, 카드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 데이터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진급 청탁과 알선 사이의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판단에 앞서 개인정보 취득과 인원 선발 목적은 대량 탈북 사태 대비가 아닌 계엄 사태 대비를 위한 수사단 구성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소 지난해 11월19일 최종 명단 수령 당시에는 인원 선발의 목적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단 구성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상대로 영장 없이 수사하는 상황은 계엄 선포와 같은 극히 이례적으로 극단적인 경우에 한정된다"며 "피고인이 최초 개인정보 취득을 요청한 시기인 지난해 8월경부터 12월3일까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예상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단 구성은 계엄선포 이전부터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수행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취득한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청탁 알선도 실패에 그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이에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 모 대령, 구 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에게서 현금 약 2000만 원과 약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목적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서 정보사 요원들의 인사 정보를 비롯한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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