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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현실 혼동 증세 보여"
김 여사 측 "정신 불안정 상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건희 여사가 정신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건희 여사가 정신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건희 여사가 정신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전에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오후 김 여사와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부인 조 모 씨를 증인신문할 예정이었다.

김 여사 측은 저혈압에 따른 실신, 정신과 질환에 의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등을 사유로 증인신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김 씨가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 '증인신문에 나서도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 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오후까지도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자 과태로 3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잡았다.

이날 오전에는 김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유 전 행정관은 지난 9일 전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밸 등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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