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의혹 부인…"허위사실 법적 책임 물을 것"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15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한 총재와 통일교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닷새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자택, 전 전 장관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도 압수수색했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사건을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통일교가 전 전 장관 등 3명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통일교의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전 전 장관 등 3명에게 제공한 금품을 찾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 전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경찰은 한 총재가 뇌물공여에 직접 관여하는 등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 정치권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닷새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공소시효 때문이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2020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면 2018년 금품을 받았을 경우 올해 말 만료된다. 단 뇌물 혐의는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액수에 따라 10~15년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일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 전 장관 등을 입건했다.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 3명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지난 11일에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본부장 접견 조사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련자들 조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만간 전 전 장관 등 3명과 한 총재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 전 장관 등 3명은 모두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윤 전 본부장과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이 말을 자꾸 바꾼다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한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장관도 앞서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드린다"며 장관직을 사퇴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축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노래를 했다. 큰절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에서 그런) 진술한 적 없다"고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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