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포렌직요원-군 연락 기록 미확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 계엄사령부 관계자들 모두 조사했고 통신내역도 확인한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 개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4일 밤 12시33분, 46분께 '대법원 계엄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계엄 사령관 지시 향후 대응방안 마련' 등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12시40분, 천 행정처장은 50분께 대법원 청사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은 1시3분 통과됐다. 이같은 논의를 진행할 간부회의 개최가 어려웠다는 뜻이다.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 천 행정처장은 대면조사는 하지않고 질문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대검찰청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의혹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박 특검보는 "즉시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회의 참석자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해 경위를 확인했다"며 "조사 대상이 되는 검찰 특수본 관계자 등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했다. 이 처분을 결정하면 자칫 공정성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포렌직 요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국군 방첩사령부, 대검 관계자를 모두 조사했으며 일부 거짓말탐지기도 활용했다. 대검찰청 포렌직 수사관 전원 통신내역조회 기지국도 확인했으나 과천 선관위 출동이나 대기 사실이 없고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확인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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