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독일 등 해외 주요 사례 비교·분석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이주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한국형 대안적 구금제도(ATD)가 소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으로 보호외국인 무기한 구금이 제한됐다. 인권위는 벨기에의 이주 구금대안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 해외 주요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가 해외 구금대안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형 구금대안 모델을 제시하고,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