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 연인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남 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동부지검 불기소 결정서 내용을 공유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남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남현희)는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앞서 남 씨는 전 씨가 재벌 3세 혼외자를 자처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도왔다는 의혹과 범죄수익 일부가 남 씨 계좌로 유입되거나 남 씨 명의로 고급 주택과 차량을 임차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채고,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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