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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미용' 고궁 일대 한복대여점 10곳 적발…피부염·감염 유발
서울시, 불법 업소 발견 시 제보 당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에서 무면허·무신고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최근 한복 체험 관광이 급증하면서 업소들이 미용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시민 제보가 잇따르자 시가 두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선 결과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10~11월 고궁 일대 한복대여점 38곳을 단속해 이 가운데 10곳에서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 없이 관광객에게 유료로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온라인 후기와 사진,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의심 업소를 선정해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신고 없이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하고, 한복 대여에 더해 헤어·메이크업 비용으로 5만~10만원을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무면허 미용 시술이 관광객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메이크업 도구와 화장품은 오염 위험이 높아 피부염이나 각종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 신고조차 되지 않은 업소는 위생 지도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가 있더라도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고궁 주변 한복 체험이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만큼, 위생적이고 합법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시민 제보를 적극 요청했다. 서울시 응답소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정적 증거를 첨부할 경우 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궁 주변의 한복 체험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만큼,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미용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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