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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노동시간·임금 격차 해소 집중"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영훈 노동부 장관, 김민석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했다.

산업안전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했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임금체불 근절대책도 시행했다.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을 통해 원하청 직접 교섭을 촉진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다만 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전년보다 늘고 임금체불액도 증가하는 등 개선할 과제도 남아 있다고 봤다. 또 20·30대 70만명 쉬었음 청년 등 취업애로 문제도 짚었다.

이에 노동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할 기회 격차 △산업현장 위험의 격차 △노동시간의 격차 △임금·복지의 격차 등 노동시장의 4가지 핵심 격차의 해소를 추진한다.

청년 나이는 29→34세로 상향한다.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청년 DB(데이터베이스)는 대학생 중심이었는데 앞으로 제대군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으로 확대한다.

기업,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내년 1분기 내 쉬었음 청년 관련 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소규모의 사업장을 산업안전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해 산업현장 위험격차도 해소한다.

약 5400억원을 들여 작은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돕기로 했다.

중견 및 대형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 예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기업엔 영업정지, 과징금 도입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 예방에 노동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고 기업 재해 현황, 안전보건투자 현황 등을 공개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요구권도 신설해 '노동자 스스로 피할 권리'도 보장한다.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를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 추진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할 예정이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기록 의무 등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엔 분기별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야간노동의 경우 실태조사와 함께 내년 9월까지 노동시간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엔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임금격차와 복지격차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로드맵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체불 관련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은 인구구조 변화 등에서 발생하는 노동소외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 지원을 포한한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한다.

일하는 부모는 10시 출근제, 방학 중 육아휴직 등을 통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100만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지역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이웃으로 정착하도록 노동시장 관점에서 통합·지원한다

우수 외국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출국 및 재입국 없는 장기근속과 장기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게 15만명에게 AI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내년 1분기까지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일자리 소멸 등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44만 특고(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노동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한다.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해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해 개인이 노동자임을 증명하지 못해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한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기후변화 등 대응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중점과제에 대해서 중앙·지방·현장 및 이슈별로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의 미션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2조 정신을 일터 민주주의로 실현해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 노동부'라고 부르며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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