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통리도 헌법재판관 졸속 임명을 놓고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사 합동수사본부 파견 지시' 혐의는 이후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실에만 포함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그는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내용도 혐의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4일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왜 방치돼있느냐"란 취지로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발견했다. 전날에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달 2일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날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서 사실상 수사 청탁을 받고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 상황 등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보보고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라 하더라도, 김 여사의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확인한 것은 위법성이 짙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사실상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범행을 저지르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치적, 법적 이익을 같이 한단 '동기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두 사람이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두고는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 회동'을 놓고 '사적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