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11일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높이와 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시행령이 개정 후에도 정비계획 고시가 마무리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불가하다"라며 "세계유산 보호는 물리적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유산 보호 인식과 지역 지지가 병행돼야 한 문제로, 해당 권고가 국내 법적 절차와 주민들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는 "특히나 이번 규제 신설로 광범위한 지역이 묶이게 되면서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은 6개 구(강북지역5, 강남지역1)에 위치한 약 38개 구역이다. 세운지구 2~5구역 포함 이문 3구역, 장위 11구역, 장위 15구역 등 강북 지역 재건축․재정비 촉진 사업이 폭넓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에 위치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시는 세계유산 규제가 무기한 이어질 경우, 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노후 지역의 안전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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