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시 자치구 전파 체계 미흡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가 실시한 한강버스 안전 점검에서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방폭등 고장, 화재탐지기 손상 등 안전과 직결된 시설·장비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한강버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 등 총 120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한강버스 운항 기간(3~11월) 동안 잇따라 발생한 고장과 안전사고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됐다. 항로 28.9km와 선박 7척, 선착장 7개소, 비상대응체계 등을 점검했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점검에서는 법령과 매뉴얼 등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 상황 전파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할 자치구와 한강버스 운영사 간에 사고·위기 상황을 공유하는 공식 전파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선착장 분야에서는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또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도 지정하지 않는 등 근로자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선착장 주변 저수로와 호안부의 콘크리트 구조물, 식생 매트 일부가 유실되는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서도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운항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지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드러났다.
잠실·옥수·압구정 구간은 하천 바닥의 높이와 형상이 변할 가능성이 높아 하상(강바닥)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방폭등 고장 및 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고정용 닻 연결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미흡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훈련, 수상안전상황실의 상시감시기능 강화 등을 권고했다.
또한 등부표 위치 재설정 및 등명기(수상 불빛 장치) 누전 차단 조치와 배후광 간섭으로 시인성이 저하되는 교량등에 대해 동시 점멸 방식을 제안했다. 또 교량의 통과 공간이 좁거나 높이가 낮아 선박 운항에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안전 표지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행안부는 △한강버스별 통일된 항적 운영 교육 △교각 인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검토 △레저사업장별 항주파 피해실태 확인을 위한 연구용역 △조타실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도 제시했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 즉시 보완을 요구하고, 한강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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