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검사들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법정에서 기피 신청한 지 13일 만이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의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택 여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 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담당 재판장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을 채택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퇴정하겠다"며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일제히 퇴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을 때' 재판을 진행 중인 법관들을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검사나 피고인(변호인) 등 소송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고,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5∼6월쯤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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