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집단 가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예정됐던 김 여사와 한학재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져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됐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7일 김 여사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는 전 씨와 공모해 지난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2022년 11월께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한 총재, 정 전 비서,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해 특정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받는 대가로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직의 제공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또 특검팀은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가입한 교인의 규모를 2000여명으로 파악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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