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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극단선택 부른 괴롭힘 '확인'…지방세연구원 위법 다수 적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사용자 과태료 500만원·가해자 5명 징계

청년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특별근로감독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괴롭힘 행위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진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경./뉴시스
청년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특별근로감독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괴롭힘 행위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진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경./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청년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특별근로감독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괴롭힘 행위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임금체불, 계약직 차별 등 8건의 법 위밥사항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방세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난 9월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연구원에서는 A씨뿐 아니라 지난해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결국 청년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어진 사건을 계기로 착수됐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측에 세 차례, 고용노동청에 한 차례 신고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감독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괴롭힘 행위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A씨가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상사인 부장은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폭언 및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근 중이던 A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며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용자인 행위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징계·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연구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 예정이다.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서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중 4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3건에 총 2500만원을 부과했다.

연구원은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총 1억7400만원의 임금 등을 체불해 형사입건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총 3건에 대한 과태료 2500만원도 부과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게만 가족수당·중식비·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주지 않은 차별 사례도 확인돼 시정 지시가 내려졌다.

특별감독 종료 이후 연구원장은 사임했다.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고인의 유족을 직접 만나 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위로를 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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