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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공지능법, 사업자 책무 위반 규정 미흡"
"고영향 AI 사업자 범위 협소"
"영향 받는 자 권리·규제 조항 없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이지은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선임간사,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김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라진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이지은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선임간사,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김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라진 기자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법)'을 두고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며, 이들이 책무를 위반했을 시 책무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법은 사실조사 부분을 면제하며,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관련 과태료 규정을 1년 유예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상 무법지대가 펼쳐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누군지 불명확하다"며 "영향을 받는 자가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각 사업자 등은 어떤 책무를 다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9월17일 인공지능법의 하위법령들이 공개된 후 시민사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있지만 영향 받는 자의 어떤 권리가 보호되는지 등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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