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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기소…특검 "헌법적 책무 저버려"
특검팀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었다"
"사실관계만 봐도 혐의 입증 문제 없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2.03. /뉴시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2.03.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등 의원들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에는 18명만 참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당헌 2조 목적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 정신을 존중하며 헌정질서의 중심인 자유․민주․공화․공정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고 규정한다"며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서 최고 권한을 가진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무장 군인들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실에서 2분도 안 되는 거리인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소집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 의원들에게는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행위와 똑같이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의 사령탑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헌법적 책무를 다 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방해의 고의성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추 의원이 국회 현장에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행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를 담당했으면 혐의가 성립된다는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도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담화문 내용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홍철호, 한덕수와 통화를 통해 익히 알았다고 인정한다"며 "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선포됐고 포고령은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행위로 가득 차 있었다. 본인 변명에 의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을 스스로 목도했으므로 위법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

이에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추 의원과 통화에서 "걱정하지 마라,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말에 추 의원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계엄을 반대하거나 해제를 요구하는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본인도 인정한다"며 "이후 본회의가 개의 되자마자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계엄 선포 전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여당의 의사 소통 창구였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체포대상이 될 정도였고 윤 전 대통령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대는 추 의원이 유일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이 의원총회를 개최할 의사도 없었다고 봤다. 추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쓴 '임시 집결지'라는 표현을 볼 때 의원들을 모으는 목적을 넘어 의총을 열 생각이 있었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의총 개최 의사도 없이 본회의 개의 시간에 맞춰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면 무장 군인을 동원하지 않았을 뿐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한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의원의 이같은 행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의원들에게 안건도 공지하지 않았고 회의를 주재할 원내대표가 장소를 당사로 고지하고 자신은 국회에 있었다는 것도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 내용도 거론했다. 문건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당을 통해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당·정 협의 제한 시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한다"고 적혔다. 박 특검보는 "여당 협조 없이는 계엄이 어렵다는 건 공식화된 사안"이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춰보더라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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