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무효로 계약취소" 반환 소송
대법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조합과 맺은 중요 약정이 무효라서 가입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면 분담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 지역주택조합원 B, C 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조합원들은 A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내고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는 가입계약을 맺었다. 조합은 당시 2015년 12월까지 사업승인신청 접수를 못하면 계약금 일체를 환불한다는 확약서를 썼다. 승인신청은 다음해 5월에야 접수됐고 7월에 승인을 받았다.
B,C 씨는 조합의 연대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냈으나 만기일 내 갚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대출금을 갚은 뒤에도 두 사람이 변제하지 않자 조합에서 제명했다. 이에 이들은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이고 조합원은 환불 보장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착오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가입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으므로 조합은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 후 조합원이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민법 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은 성패에 따라 다수 조합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합원 분담금은 상당한 공공성을 띠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주택건설사업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제명된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전액을 반환해 조합의 재원이 부족해지면, 피해는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조합이 분담금을 전액 반환한다면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해태한 B,C 씨는 손해를 입지 않는 반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분담금 회수에 따른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신의성실 원칙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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