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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구속…"증거 인멸 염려"
첫 영장 기각 3개월 만에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구속됐다. /뉴시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구속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조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조 대표는 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활용해서 투자 유치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9월3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한 차례 기각했다.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조 대표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당시 자본 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에서 184억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 씨의 차명 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에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유입된 자금은 없는지 추적하고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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