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제거 않으면 오히려 윤석열에 유리"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자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을 빼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 남겨 주기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구성된 뒤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차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권자를 판사회의로만 구성해야 법안의 합헌성이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사법권 독립을 보장해 위헌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독일 법원조직법상 사무분담위원회 구조의 입법화 방식과 다를바 없는 지극히 합헌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법안의 위헌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게 "꽃놀이패를 쥐어 줄 조처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피고인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시 헌법소원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결국 재판 일정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에 반대하는 판사들이) 판사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과반 출석을 충족하지 못하고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면 추천위는 구성조차 못 한다"며 "그럴 경우 외부 인사 6명만으로 추천위를 꾸릴 수 있는지, 그렇게 구성된 추천위가 법관독립을 침해하는지 등 새로운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내란죄 재판을 합헌·합법적으로 진행하도록 입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잘못 설계되면 재판 절차 정지, 무효 가능성 등으로 헌정질서가 뒤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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