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조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계획을 들었으면서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민주당이 요청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전달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고도 의심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역 삭제에 가담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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