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나타냈다. 다만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라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혐의는 어느정도 입증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를 기소할 계획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포함할지는 추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영장 기각 사유와 심문 과정 속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혐의가 입증될 만큼 증거는 수집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 외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을 것 같다. 현 단계에서는 공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며 "공범 없이 추 전 원내대표 혼자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에 영장 기각 소식을 전하게 돼 국민의 실망감도 매우 클 것 같다"라며 "명백한 위헌,위법인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기본권이 침해되고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본인의 권한을 다하지 않았는데 법원 판단을 듣고 국민이 갖는 실망감이 아마 특검보다도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앞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라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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