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측 "영장 내용 의미 없어"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25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은 같은달 8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구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전 의원의 영장 사본이 발견되면서 김 여사 또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공범 사이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입장을 조율한 것은 아닌지 등의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여사 측은 지지자로 보이는 인물이 영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여사 측은 "지지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누군가가 아크로비스타 보안데스크에 맡기고 간 봉투가 있었다"며 "김 여사가 수사를 챙겼다면 확인 후 즉시 파쇄하는 것이 타당한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 영장 내용은 언론에 이미 공개돼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책상에 방치해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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