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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 수긍할 수 없어…신속히 공소 제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수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냈다.

특검팀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50분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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