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료인·전문가 참여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 피해 회복과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2일 복지부는 서울 중구 T타원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의료분쟁 조정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
이는 복지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다.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환자 피해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상향했다. 지난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환자, 의료인 및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을 위촉했다. 옴부즈만 위원들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방안과 2026년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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