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한 달 앞두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 재활용하는 과정 없이 땅에 바로 묻는 쓰레기 처리방법이다. 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시, 기후부 간 합의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일회용품 사용 비중이 높은 야구장,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등 생활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또 자원회수시설 중 하나인 봉제원단·폐현수막 전용 집하장 설립,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 2월 초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달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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