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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 수사관 직권남용 고발
특정 진술 강요 판단
수사관 3명은 수사 의뢰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원들은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위원 9명 중 찬성이 6명, 반대가 3명이다./ 더팩트DB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원들은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위원 9명 중 찬성이 6명, 반대가 3명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 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수사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원들은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위원 9명 중 찬성이 6명, 반대가 3명이다.

인권위는 A 씨를 조사한 특검팀 파견 수사관 B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B 씨와 같은 팀이던 수사관 3명은 수사 의뢰했다. 민중기 특검에는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해 수사 절차상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도 권고했다. 경찰청장에게는 이들 4명 모두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 씨를 조사했던 B 씨가 수사관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A 씨에게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수사관의 경우에도 B 씨와 같은 팀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A 씨가 특검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는 출석요구를 통지 받았을 뿐 아니라, 약 4차례 출석 일정의 급박한 변경이 있어 수사준칙 제19조에서 정한 출석 통지의 요건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양평군 지가관리팀장을 맡으면서 김건희 여사 가족 기업이 진행한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지난 10월2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조사 후 8일 뒤인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유서에는 "안 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등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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