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초보운전자 연수, 주거지·직장 인근서 가능해진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경찰청은 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는 원하는 장소에서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는 원하는 장소에서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보운전자는 연수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학원을 방문해 지문 등록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교육 역시 학원이 정해 놓은 코스에서만 가능했다. 보조브레이크가 없는 차량으로 진행되는 불법 방문 연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강사가 학원 차량을 직접 수강생의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 지정한 장소로 이동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초보운전자는 실제 운전 환경에 가까운 구간에서 연습할 수 있어 교육 접근성과 효과가 높아질 전망이다. 방문 연수는 학원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12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수 차량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엄격한 표지·도색 기준을 갖춘 '도로주행 교육용 차량'만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도색 없이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으로 연수가 가능해진다. 경찰은 방문 연수 확대에 맞춰 표준 운영안을 제공해 교육 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교육비 인하도 예상된다. 10시간 기준 평균 58만원 수준이던 연수비가 차량·강사 규제 완화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